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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 및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총정리 (마이홈 포털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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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초 핵심 요약: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지원금(임차급여) 또는 집수리 비용(수선유지급여)을 지급합니다.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 1,230,834원 이하이며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369,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홈 포털을 활용하면 복잡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부터 신청 자격 여부까지 3분 만에 간편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질문 1] 우리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가? [질문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료(월세/전세)를 지불하며 거주 중인 가구인가? [질문 3]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주택 노후화로 인해 보수 및 수리 지원이 필요한가? 주거비 부담이 심화되는 시기에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주거급여 제도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대표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 조건만 충족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표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근로소득이나 월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월 근로·사업·재산소득(소득평가액)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금융자산·차량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최종 산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월) 비고 및 적용 비율 1인 가구 1,230,834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48% 2인 가구 2,015,660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48% 3인 가구 2,572,337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