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 및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총정리 (마이홈 포털 활용법)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 [질문 1] 우리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가?
- [질문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료(월세/전세)를 지불하며 거주 중인 가구인가?
- [질문 3]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주택 노후화로 인해 보수 및 수리 지원이 필요한가?
주거비 부담이 심화되는 시기에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주거급여 제도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대표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 조건만 충족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표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근로소득이나 월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월 근로·사업·재산소득(소득평가액)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금융자산·차량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최종 산출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월) | 비고 및 적용 비율 |
|---|---|---|
| 1인 가구 | 1,230,834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48% |
| 2인 가구 | 2,015,660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48% |
| 3인 가구 | 2,572,337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48% |
| 4인 가구 | 3,117,474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48% |
| 5인 가구 | 3,627,225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48% |
| 6인 가구 | 4,106,857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48%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및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본 재산 공제액(지역별 차등 적용) 및 부채 항목은 차감되며, 근로소득 공제(청년층, 장애인, 노인 대상 추가 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통장에 수령하는 금액이 위 기준표보다 다소 높더라도 재산 차감 및 소득 공제 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다른 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역별 임차급여 지원금액 및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2026년 급지별 기준임대료 (월세 지원 상한액)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 가구에게는 지역별(1급지~4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세 + 보증금 환산액)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보증금은 연 2.5% 비율로 월세 환산 산정)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지역) |
|---|---|---|---|---|
| 1인 가구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가구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가구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가구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주택 수리비 지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가구의 경우 현금 지원 대신 노후도 평가에 따른 맞춤형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후도 평가 결과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각각 수선주기와 한도 금액이 다릅니다.
| 구분 | 수선 범위 및 내용 | 지원 한도액 | 수선 주기 |
|---|---|---|---|
| 경보수 | 도배, 장판, 단순 수리 등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창호, 난방, 단열 공사 등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지붕, 기둥, 주방 및 욕실 개량 | 1,601만 원 | 7년 |
3.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 및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활용법
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기능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는 마이홈 포털(myhome.go.kr)은 주거급여 수급 자격 판정 및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계산식 없이 가구 수, 소득, 보유 재산, 주거 형태(임대차계약 정보)를 입력하면 3분 이내에 예상 수급 가능 여부와 대략적인 월 지원 금액을 즉시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안내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타 시·군·구에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별도로 청년 분리지급 임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 포털에서 청년 분리지급 자격 조회 및 사전 진단도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이용
- ▢ 소득·재산 신고서 및 동의서: 신청 가구원의 소득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임차 가구 필수 (전·월세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권장)
-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급여를 수령할 신청인 명의의 계좌 확인용
🚀 바로 실행하는 핵심 3단계 로드맵
2단계.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자격 증빙 제출 서류를 완비합니다.
3단계. 신청 완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을 완료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주거급여 제도는 대상자 조건에 충족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거주 조건을 점검하시고, 마이홈 포털이나 복지로 사이트를 활용해 신속히 혜택을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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